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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법으로 보호받는다..임대료 폭등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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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금하고 있는 식당은 다른 세입자가 오면 안돼요. 권리금도 인정할 수 없어요"

상인들이 자영업을 할 때 주고 받는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핑계로 상가 임대료가 큰 폭으로 뛸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상가 정보업체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인들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상가 주인들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진다. 하지만 권리금을 미끼로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개정안은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임차인은 임차 계약 종료 후 3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포함한 유무형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넘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가 최소 5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 그동안은 환산보증금(월 임대료X100+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에만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됐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C커피점을 운영하는 오 모씨는 "늦었지만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돼서 다행이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미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상가는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올려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화문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가 1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업소를 넘기려 하자 주인이 새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만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 월 400만원으로 올려 거래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가 주인은 '갑중의 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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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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