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 통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지금하고 있는 식당은 다른 세입자가 오면 안돼요. 권리금도 인정할 수 없어요"
상인들이 자영업을 할 때 주고 받는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가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서다.
이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은 자신의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를 핑계로 상가 임대료가 큰 폭으로 뛸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상가 정보업체에 따르면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상인들의 권리 신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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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주인들이 세입자들의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 관행이 사라진다. 하지만 권리금을 미끼로 임대료를 크게 올리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뉴시스> |
법으로 금지된 임대인의 방해 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 넘게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안은 또 세입자가 최소 5년간 장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누구나 5년간 한 점포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 그동안은 환산보증금(월 임대료X100+보증금) 4억원 미만 상가에만 계약기간 5년이 보장됐다.
이번 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리는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부담을 떠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C커피점을 운영하는 오 모씨는 "늦었지만 권리금이 법으로 보호돼서 다행이지만 임대인이 권리금을 미끼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환산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상가는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과도하게 임대료를 올려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다.
또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크게 올려 권리금 수수를 방해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광화문 현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세입자가 1억원의 권리금을 받고 업소를 넘기려 하자 주인이 새 세입자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50만원이던 임대료를 보증금 1억원, 월 400만원으로 올려 거래가 무산된 적이 있다"며 "권리금을 보호하는 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상가 주인은 '갑중의 갑'"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