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포함한 유무형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건물주인이 상가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을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이날 법사위는 '영업 변경권'을 개정안에서 삭제키로 했다. 새 세입자가 건물주인의 업종 변경 요구를 거부했을 때 건물주인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물주 입장도 배려한 것이다.
법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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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김승현 기자>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