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달 째 국회 계류 중…상가 임대료 상승 부작용
[뉴스핌=한태희 기자] 상가 세입자 권리금을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 개정안이 다섯달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 개정 지연으로 약 33조원 규모의 상가 권리금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권리금 법제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협력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차인에게 5년의 계약갱신요구권 보장이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는 별도로 상권을 포함한 유무형의 대가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돈을 말한다. 정부는 국내 상가 권리금이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하는 거래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또는 임차인 간 분쟁이 많다. 또 제도적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상가 권리금 보호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같은 해 9월 의원 입법 형태로 개정안이 제출됐는데 현재까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것이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권리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 내용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련 법 처리 지연은 상가 세입자에게로 불똥이 튀고 있다. 권리금 법제화로 손해를 볼 것으로 우려한 건물주가 월 임대료를 올리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후 지난해 3개월(10~12월) 동안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 상가 임대료는 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용산구 이태원 일대 상가 임대료는 14% 올랐다. 또 강남구 압구정과 종로구 광화문 일대 상가 임대료도 각각 7.6%, 4.5% 올랐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C 커피가게를 운영하는 오 모씨도 "권리금 보호 전에 권리금을 미끼로 임대료를 올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종로구 관훈동에서 옷 가게를 운영하는 김 모씨는 "제도 도입을 약속하고 실제로 하지 않으면 세입자만 피해를 본다"며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재촉했는데 국회는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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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9월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한다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다. |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