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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상가권리금은 보편 권리..법적 보호 필요"

기사입력 : 2015년04월13일 16:02

최종수정 : 2015년04월13일 16:02

서울시, ‘상가임차인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뉴스핌=김승현 기자] “얼마 전 건물주가 바뀌며 가게를 비워달라 해 지금 소송중이다. 재건축한다는 이유로 건물주가 상인들을 다 내쫓았다.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며 임차상인들이 수십 년 간 쌓아온 영업 가치의 권리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남대문시장에서 31년째 장사중인 최 모씨)

“상가 건물을 증·개축하는 경우 임차인이 개발한 영업권이나 상권의 이점을 그대로 업은 채 새로 짓는다는 점에서 임차상인의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선 임차상인은 증·개축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집을 빼야해' 서울 곳곳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시상가임대차상담센터 운영자문위원 김영주 변호사)

임대료 폭등, 부당한 계약해지, 권리금 보호 불가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상가임대차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승현 기자>
서울시는 13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상가임차인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제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는 “상가임차권에 있어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로 입법에 의해 임차상인의 영업권을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지정토론자들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서둘러 법제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주 변호사는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제도가 미비해 임대인이 임차상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사실상 거의 100% 승소한다”며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표준임대료·표준권리금을 공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영희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사무국장은 “권리금 보호를 반대하는 이들의 주된 논리가 ‘할 만큼 했으니 충분히 벌었지 않느냐’다”라며 “그러나 그 시점에도 해당 점포에는 시장에서 평가받는 권리금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걸 없다고 하며 면죄부를 주는 게 지금의 상가법”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지금 건물주와 소송중인 상인 몇 명이 방청했다. 이들은 임차상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몇몇 토론자의 발언이 나올 때마다 크게 박수를 치기도 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21일과 2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해 상가권리금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은 8개월 가까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속 떠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내부에서 임대인의 반발을 신경 쓰는 기류가 있어 통과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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