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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안 첨단물류산단 조성..물류비 연 2000억 절감

기사입력 : 2015년05월06일 14:00

최종수정 : 2015년05월06일 14:35

물류비 2000억원 절감 및 민자 3조7000억원 투자 효과

[뉴스핌=한태희 기자] 도시 안에 물류와 유통 기능을 갖춘 첨단물류산업단지가 생긴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기존 물류터미널과 유통업무시설을 정비해  물류단지를 조성키로 해서다.

6일 국토부는 낙후시설을 활용해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나 해외 직접 구매 등 전자상거래 발달로 도시의 물류 수요가 증가한 반면 도심 내 물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시에 있는 일반물류터미널이나 유통업무시설을 도시첨단물류단지로의 개발한다.

일반물류터미널 34개와 유통업무설비 124개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5개를 시범단지로 선장할 예정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택배분류시설과 소형화물 배송 지원 설비를 갖춘 물류시설과 오프라인 쇼핑 및 전시 공간을 갖춘 유통시설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를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시설도 마련된다.

국토부는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도시 내 물류거점이 확충되면 운송거리 단축으로 물류비가 연간 200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를 위해 국토부는 물류시설법을 개정해 물류·유통·첨단산업 간 융복합을 허용한다. 한 용지 안에 물류·유통 시설 등을 지을 수 있는 것이다. 소규모 용지인 경우 건물 저층부는 물류시설로, 상층부는 쇼핑 등 유통시설이 입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현재 물류시설 용지엔 물류터미널이나 창고만 지을 수 있고 상류시설용지엔 점포나 전문상가만 들어설 수 있다.

이외 국토부는 규제개혁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결제시스템 공동망 투자나 고객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한다. 지금까지는 토지로 환수해 공원 등을 조성했는데 앞으로는 신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로 환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혁으로 민간사업자 3조7000억원 직접투자, 일자리 4만4000개 창출, 물류비 연간 2000억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재정 투입 없이도 전자상거래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거래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자료:국토교통부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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