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 A저축은행은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하루 총 14회의 독촉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B저축은행 채권추심 직원은 채무자와 사전 약속을 정하지 않고 수차례 채무자 자택을 방문하고 갑자기 보증인 집에도 방문했다.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불법채권추심 특별점검에 나선다. 신용정보회사,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상으로 2분기부터 4분기 중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불법채권추심행위는 채무자 동의 없는 채무사실의 제3자 고지 제한, 일 3회를 넘어선 지나친 독촉 전화, 방문계획 통지 없는 방문추심 등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채권추심행위를 말한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한 세부 대책을 발표했다. 방점은 은행보다는 비은행쪽에 찍혔다. 불법채권 추심 관련 민원 90% 가량이 채권추심업이 본업인 신용정보회사,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대부업체, 소액채권 추심이 많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비은행에 집중돼 있어서다.
우선 불범채권추심과 관련한 특별검사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신용정보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가운데 채권추심 신규 수임 증가·민원 다발 회사나 채권추심 문자메시지 전송에 대한 통제시스템 미비 회사 등에서 금감원이 선정한다. 불법채권추심 신고건수 상위 대부업체와 신규 직권검사 편입 채권추심 대부업체도 대상이다.
또한 채권추심 영업을 위해 자극적 문구가 기재된 명함, 전단지, 불법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상·하반기 각 1회 불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위법행위 적발시 의법 처리할 예정이다. 관련 광고물에는‘해결’, ‘떼인 돈’ 등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한 채권추심회사 명의 및 연락처 외에 개인 명의 및 연락처도 사용할 수 없다.
활용이 미흡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변호사를 채권추심에 응하기 위한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체는 채무자에게 연락을 할 수 없다. 이를 위해 현재 서울시와 성남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여타 자치단체에서도 운영토록 제안하고 운영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의 관련 제도의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대부업체가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부실채권에 대한 불법채권추심 방지에도 나선다. 매입채권 추심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장기 미회수되거나 소각 예정인 부실채권에 대해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소각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