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2일 '2015년도 제1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42명에게 포상금 1억5523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의결한 건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4억 4758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부당청구 대표적인 유형은 야간진찰료 등 산정기준 위반청구 10건, 위탁 급식업체와 계약 후 직영으로 신고하거나 영양사가 상근하지 않음에도 식대가산을 부당청구한 5건, 의사ㆍ간호사 수에 따라 진료비가 가산되는 의료인력 가산 부당청구 5건, 내원일수 거짓ㆍ증일청구 7건,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7건, 건강검진료 부당청구 2건,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으로 청구한 건이 2건, 기타 6건이다.
주요 신고사례를 보면 D요양병원은 간호사 등급 신청 시 병동근무와 상관없는 원무과 직원 등 6명까지 신고해 요양병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9500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1359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U의원은 무자격자에게 방사선촬영, 체외충격파쇄석술 등을 실시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 총 7353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자에게는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최근에는 공모나 담합을 통한 허위청구, 가산제도 편법운영 등 지능적 부당청구 사례가 늘고 있고 있다"며 "요양기관, 약제·치료재 제조·판매업체 내부 종사자 등의 자발적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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