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1일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에 대한 매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법원은 동양의 매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동양시멘트 지분과 동양 지분의 '일괄 매각'을 검토했으나, 분리 매각이 매각대금 극대화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은 동양시멘트 지분을 각각 55%, 19.1% 갖고 있다.
동양의 미변제채무액 2902억원과 동양인터내셔널의 미변제채무액 중 116억원은 두 회사가 보유한 동양시멘트 지분 등을 팔아 변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원은 이달 중순 매각주간사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 매각주간사를 선정하고, 다음 달 초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