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통신3사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명분으로 요금 약정할인 위약금 폐지에 이어 단말기 위약금도 잇따라 축소하는 모습이다.
업계는 단말기 위약금 축소를 통해 공격적인 프로모션 보다는 기존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적인 마케팅으로 집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매출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ARPU(가입자 당 평균 매출) 유저를 뺏기지 않겠다는 의지다.
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단말기 위약금 부담을 줄여주는 '프리미엄패스2' 서비스를 이달부터 출시했다. 프리미엄패스2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년 약정 기준으로 69요금제(기본료 6만9000원) 이상 요금제를 1년간 유지하는 조건으로 기기변경 하는 경우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69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20만원의 단말기 지원금을 받고 6개월 동안 같은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도 차액정산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1년 후 기기변경을 위해 약정을 해지하게 되는 경우에도 위약금이 면제되는 것이다.
사실상 기존의 SK텔레콤 고객이 타사로 빠져나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고가 요금제를 최소 1년 사용한 SK텔레콤 고객들은 단말기 분실·파손에 따른 위약금 부담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도 출시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한 고객이 약정기간 내 서비스를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휴대폰 출고가의 50%까지만 부과하는 '위약금 상한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위약금 상한제는 고객이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구매할 경우 출고가가 60만원 이상이면 출고가의 50%를 위약금 상한으로 적용하고, 출고가가 60만원 미만이면 30만원을 위약금 상한으로 하는 제도로, 추후 해지시 위약금은 상한액 이상 부과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는 출고가 80만원의 휴대폰을 60만원의 보조금을 받고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고객이 6개월 내에 서비스를 해지하면 보조금의 100%인 60만원의 위약금(반환금)이 부과됐고 6개월 이후에 해지하더라도 남은 약정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위약금 상한제가 시행되면 약정 해지시점에 관계없이 최대 위약금은 출고가의 50%인 40만원으로 제한된다.
기존의 LG유플러스 고객이 스마트폰을 자주 교체하더라도 출고가의 50%로 위약금이 한정되면서 큰 부담없이 교체가 가능해진 셈이다. 스마트폰 교체 수요로 인해 타사로 넘어가는 기존의 관행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KT도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고 있진 않지만 조만간 단말기 위약금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위약금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처럼 업계가 위약금 부담을 낮춰주는 전략으로 방향을 선회한 이유는 스마트폰 교체 수요를 타사에 뺏기지 않고 지키겠다는 '집토끼 우선' 전략 탓이다. 특히 이번 MWC 2015를 통해 화제의 중심으로 우뚝 선 갤럭시S6·엣지 출시 시점과 맞물려 자사 고객을 수성하겠다는 의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날카로운 시선도 이 같은 전략에 배경으로 보인다. 업계는 방통위가 올해 초부터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단속반을 구축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원금 전략으론 신규 소비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경쟁사와 단말기 공시지원금 경쟁을 벌여 끌어온 고객을 계속 묶어두려는 속내로 해석한다. 고가의 공시지원금으로 미끼로 유치된 이들이 자사 내에서 스마트폰을 교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간 단말기 지원금 인상 경쟁이 한창이던 연말연시 고객의 경우 혜택이 컸던 만큼 위약금 부담 역시 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들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위약금 축소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통 3사 모두 방통위의 매서운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 무리한 프로모션보다는 집토끼를 지키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