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추연숙 기자] 과거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서 일하다 삼성웰스토리로 이직한 직원 668명이 제일모직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웰스토리 직원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아모스는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제일모직을 상대로 975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삼성에버랜드에서 에스원으로 옮겨간 직원 252명이 법무법인 아모스를 통해 지난 10일 손배소를 제기한데 이어, 삼성웰스토리 직원들까지 포함하면 총 920명의 전 삼성에버랜드 직원이 제일모직에 대한 집단 소송에 나서게 됐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스원 직원을 대신해 총 332억9000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혀 제일모직을 상대로 한 청구금액은 1300억원에 달하게 됐다.
소송에 참여한 삼성웰스토리 직원들은 당시 삼성에버랜드 상장계획이 없다는 회사의 말을 믿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일모직 측은 "웰스토리의 경우 제일모직의 100% 자회사로 공모주 배정을 위해서는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사주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해 주식을 배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 12월 독립법인으로 세워졌고 제일모직 상장은 지난해 6월이었다"며 "당시에는 상장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에버랜드는 지난 2013년 11월 식품사업을 웰스토리에 매각하고 건물관리 사업은 에스원에 넘기며 그룹 계열사 간 분할·합병을 단행했다. 당시 삼성에버랜드 직원 2800명, 980명이 각각 웰스토리와 에스원으로 이동한 바 있다. 이중 각각 658명, 252명이 이번 집단 소송에 참여했다.
소송에 참여한 직원들은 사측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아모스는 "에스원 및 웰스토리는 전직 당한 직원들을 상대로 개별 면담을 하고 좌담회를 개최하며 이메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송을 그만둘 것을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