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14.12.9)이후 전자투표 91개사, 전자위임장 62개사 체결
[뉴스핌=고종민 기자] 신한금융지주·NHN엔터테인먼트·GS글로벌·안랩 등의 상장사들이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전자투표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2014년 12월 말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계약을 활발히 체결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예탁원에 따르면 전자투표 계약의 경우 법 개정 이후 총 91개사가 체결을 완료(유가증권 26개사, 코스닥 64개사, 비상장 1개사)했으며 2월 3일 기준 총 147개사가 체결된 상태다.
법 개정 이전인 지난 2011년 33개사, 2012년 8개사, 2013년도에는 0개사 등으로 계약 체결율이 저조했으나 법 개정 이후 활성화 되는 추세인 것.
전자위임장 계약은 지난 1월 전자위임장 시스템 오픈 이후 총 62개사가 체결(유가증권 14개사, 코스닥 48개사)했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예탁원 측의 설명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상장사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행회사는 주주 중심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및 주주총회 내실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주주총회 관리업무 전산화 등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계약체결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