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금융당국이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업무 일부 정지' 조치를 내렸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금융위 의결을 거쳐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3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계열회사 회사채·CP 불완전판매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1개월 업무정지 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 등이다.
금감원은 다만 "유안타증권의 영업정지 조치와 관련해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나머지 임직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 등 직접 조치를 취했다. 자기매매와 관련된 직원 4명에게는 각각 2500만∼3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징계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안타증권 측에 조치 의뢰했다.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해야 할 조치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16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금감원측은 예상했다.
동양증권의 계열사 CP 등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당일 동양증권 특정금전 신탁에 매도해 연계거래를 해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또한 이들 3사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