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한 조정위원회 2차 조정기일이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공개로 열렸다.
이날 조정위는 삼성전자와 삼성직업병 피해자가족 대책위원회(가족위),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반올림) 세 교섭주체가 사과·보상·대책 등 3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삼성전자는 보상 대상 질병에 대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보상 대상으로 삼고 여기에 기존에 회사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승인 이력이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혈액암은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종,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이며 따라서 보상 대상 질병은 7종이다.
반면 가족위는 림프조혈계 질환, 뇌종양 유방암 등 혈액암 생식계암 그리고 삼성전자 암 보호제도에 나와있는 여러 질병 등 중 업무 연관성이 의심되는 질병을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또 반올림은 암, 전암성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중증 질환과 불임·유산 등 생식보건문제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상대상자의 근무기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삼성전자는 퇴직 후 10년 이내에 발병한 경우로, 가족위는 퇴직 후 12년을 제안했다. 반올림은 퇴직 이후 20년 이내 발병시 보상대상으로 볼 것을 요구했다.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할 것인가와 관련해 가족위 측은 일반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위자료. 특별손해(가족들이 입은 피해) 등을 제시했다.
삼성전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수준의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급금액 규모에 있어서 일반 국민에게 이해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올림 측은 ▲ 진단·치료·간병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 투병 혹은 사망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생긴 피해보상 ▲ 간병 등에 따른 경제적 피해 ▲ 법정 위자료 기준 이상의 정신적 보상 ▲ 산재 인정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끼친 고통에 대해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