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은행, 보험, 증권 등 전 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등 비공식행정지도 680건 중 42.8%가 폐지되는 등 일괄 정비된다. 전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도 대폭 축소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금융감독관행 혁신을 위한 금융권 가이드라인·매뉴얼 정비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전 금융권의 모범규준·가이드라인, 지침, 공문·구두지도 등 비공식행정지도 680건을 대상으로 291건(42.8%)을 폐지하고 359건(52.8%)은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는 한편, 존속 필요성이 인정된 30건(4.4%)만 공식적으로 등록해 운영할 예정이다.

향후 금융당국에 의한 가이드라인·모범규준 등은 금융위에 보고 후 공식 관리되고 이번에 검토되지 않은 비공식 행정지도는 일괄 폐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폐지의 경우 오늘 이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자율운영'의 경우는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내부징계는 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독기관이 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업권의 검사매뉴얼을 금융회사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하는 사항 위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자주 지적되거나 빈번한 제재사항은 테마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수검부담을 감축할 예정이다.
법규에서 정하지 않은 임의적 검사항목, 법규 변경사항 등은 향후 금융업계의 피드백 등을 반영해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매뉴얼 개편작업을 2015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상반기 중 완료하고, 하반기 중 매뉴얼 개선실적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기술평가를 통해 융자 외 투자자금 지원이 확대되도록 범부처 합동으로 '기술평가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장사다리펀드 운용방식 개선을 통한 펀드 결성기간 단축 등을 통해 성장사다리펀드가 보다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수행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성장사다리펀드의 조기결성 및 운용사가 펀드구조를 먼저 제안하는 시장제안방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내년에도 금융혁신위원회 중심으로 '금융혁신 실천 및 제2단계 금융규제개혁'을 적극 추진에 나선다.
신제윤 위원장은 "제2단계 규제개혁을 통해 금융업권간 칸막이를 제거해 경쟁을 촉진하고 핀테크 산업 등 유망서비스업을 육성할 것"이라며 "내년 1월 은행 혁신성 평가결과를 공개해 은행 스스로 보수적 행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책인센티브도 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