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올해는 한의학이 해외로 나가는 기반을 구축했다면 내년은 한의계가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29일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2015년 을미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한의계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 깊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올 한해를 회고하며 "한의학이 세계로 뻗어나갈 초석을 다졌다"면서 "러시아에 유라시아 의학센터를 설립하고, 슬로바키아, 터키 의과대학에 한의학 강좌 개설 및 임상 교류와 난치병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의학 세계화의 전초기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의 보건정책 책임자와 전통의학 전문가가 참석한 ‘2014 국제 한의학 포럼’을 국회, 보건복지부와 공동 개최해 한의학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천연물신약고시’ 무효 소송에서 당당히 승리해 더 이상 엉터리 천연물신약이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확보했고, 27년만에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약가 현실화를 통해 한의원에서 보다 고품질의 한약제제를 처방함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을미년 새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자 한의계의 진정한 독립이 이뤄지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대했다.
김 회장은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이 일제에 강제로 병합된 후 한의학과 한의사는 일제의 민족문화 말살 정책과 군진의학 중심의 제도, 양방우대정책 아래에서 철저하게 배척됐다"며 "당시 이 땅에 유일한 의사였던 한의사도 의생으로 그 신분이 격하되는 모진 시련을 겪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광복 후 일제의 잔재를 답습한 서양의학을 우선하는 의료제도로 인해 한의학과 한의사는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 채 현대 의료기기 사용의 규제 등과 같이 각종 법과 제도로부터 소외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한한의사협회는 새해에도 일제 이후 한의학과 한의사의 빼앗긴 권리인 한의사의 의료기기의 사용 뿐 아니라 한약제제의 활성화,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각종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 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건강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