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출시되는 카드들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를 변경을 할 경우에는 카드사가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알 수 있도록 카드의 출시 시기와 변경 가능한 사유 등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카드이용에서의 불편 해소 차원에서 50만원 초과 결제시 신분증 확인 의무가 폐지된다. 대신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대체키로 했다.
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했다.
PG사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된 경우 PG사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다른 수수료율도 규정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우대수수료율은 평균수수료율의 80% 이하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2억~3억원 이하인 가맹점에 대해서는 2.0%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을 적용토록 했다.
이번 개정규정은 26일부터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만 내년 1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