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오는 1월 2일부터 저소득층 월세 세입자는 연 이자율 2.0%인 정부 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국민주택기금 전세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0.30 서민주거비부담완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월 2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저소득 서민 전월세 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월세 세입자를 위한 정부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된다. 이 대출은 자력은 부족하지만 장래 소득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위해 2015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연 2% 금리로 매달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대출한 뒤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일시 상환(최장 6년까지 3회 연장가능)하면 된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주거급여 대상자도 가구원이 따로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
임대인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임대인이 은행에서 월세받기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임차인에게 지급도 허용한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 동안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이원적으로 운영해 온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상품이다.
단일금리체계(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인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집주인의 소득수준과 보증금 규모별로 금리를 차등화해 다양한 주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보증금이 낮을수록 우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기준 보증금 3억원(지방 2억원) 이하,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보다 최대 0.6%포인트(3.3→2.7%) 낮은 금리혜택을 받는다. 대출기간도 8년(2년 일시상환, 3회 연장)에서 10년(2년 일시상환, 4회 연장)으로 늘어난다.

히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은 기금취급은행에 지자체의 사실확인을 제출하는 경우 일반금리보다 1%포인트 우대로 이용 가능하다.
국토부는 보증금과 소득수준을 반영한 새로운 전세대출을 통해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월세대출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500억원 한도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뒤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의 확대시행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 대출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기금포털(http://nh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세대출은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 6곳(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하나)에서, 월세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오는 22일부터 사전상담이 가능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