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다이어트 한약을 무허가로 제조해 판매한 한약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충남에 소재한 00약국개설자이자 한약사인 홍모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홍 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다이어트 한약을 내방 환자를 대상으로 조제하지 않고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 제품을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함에도 인터넷을 통해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의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해야 하고 약국 이외 장소에서는 판매할 수 없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