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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통과] 與-野, 새해 예산안 '375조4천억원' 확정(상보)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22:32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22:39

법정시한 내 처리 12년만..정부안보다 6000억 순삭감

[뉴스핌=양창균 기자] 여야가 2일 2015년도 새해예산안 규모를 당초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보다 6000억원 순삭감한 375조4000억원(세출 기준)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했다.

여야는 예산안처리 법정시한인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날 홍문표 예산결산특위 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이학재,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이 발의한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재적의원 273명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시켰다. 새해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내(12월2일) 처리된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이다.

2015년도 예산안 본회의 통과 / 김학선 기자
여야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3조6000억원을 삭감하고 3조원을 증액했다. 총지출규모로는 정부안 376조원 보다 6000억원 감소한 375조 4000억원이다. 정부안에서 제시된 삭감 예산 6000억원은 세입감소 부분에서 4000억원, 재정적자축소로 2000억원이다.

이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될 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가 떠 있을 때 예산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혀 여야 모두 법정시한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 했다.

우선 누리과정 교육재정을 지원을 위해 전년대비 순증분과 이자지원을 합해 5400억 원을 반영키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로 3400억 원을 확보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던 소방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됐다. 비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정부안 대비 68억원 증액시켰고 아동학대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 80억원, 저소득층 기저귀및 분유지원에 5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해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복지예산을 확보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희생당한 윤일병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에 322억원을 추가 증액시켰고 동시다발적인 FTA로 고통 받을 우려가 큰 어려운 농어촌지역에 대책마련을 위해 농가사료 직거래 활성화 사업에 신규로 500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 취약농가 인력지원 사업에 2억1000만원,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4억5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또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596억원과 노인의치틀니 지원 사업에 17억원을 추가증액했다. 최근 4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료 단가를 최근 3% 인상해 내년 470억원을 추가 확보했고 3년 동안 단 한 푼도 증가하지 않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안 대비 2만원을 인상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사업지원, 장애인 전통예술 지원사업,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출판문화산업기관 지원 등의 사업에 추가증액했다.

이와함께 여야는 담뱃세 인상과 근로소득증대 3대 패키지법 신설등 세입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가업상속공제한도 확대는 부결됐다.

담뱃값 인상안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날 2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8명, 반대 79명, 기권 9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담배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의 약 30%인 594원은 신규 개별소비세로 부과된다.

이른바 '최경환 3대 패키지'라 불리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도 처리돼 내년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과 공제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국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본회의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됐다.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중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수정안이 부결되자 정부원안도 표결에 부쳐졌다. 그렇지만 정부안도 찬성 94명, 반대 123명, 기권 38명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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