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예산안통과] 與 담뱃세·법인세 vs 野 누리과정 '챙겼다'

기사입력 : 2014년12월02일 22:34

최종수정 : 2014년12월02일 22:34

[편집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2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되는 결과물이다. 여야간 진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야당의 보이콧으로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불거졌다. 그럼에도 여야는 합의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고 법정시한 내에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한 몫 했다. 또 구태의연한 볼모정치를 버리고 대승적인 협력에 나선 주역도 눈에 띈다. 다만 일각에서는 수백조원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졸속 또는 부실심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5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한 의미와 함께 예산안 협상의 주역 그리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짚어본다.

[뉴스핌=정탁윤 기자]  '헌법 제54조 정부는 회계년도 개시(1월 1일)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한다.'

국회는 지난 1988년 현행 헌법 개정후 작년까지 총 26차례의 본예산 처리 중 이 헌법조항을 단 6차례만 지켰다. 법을 만드는 입법부로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특히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11년 연속으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지난 2012년과 지난해에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를 넘겨 1월 1일 새벽에야 처리됐다. 

국회는 이같은 위법 '지각처리' 관행(?)을 없애고자 지난 2012년 5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고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어렵게 한 국회선진화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다만 예산안과 세입예산 부수법안은 국회 심의가 법정기한의 48시간 전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회부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수당 횡포를 막는 개정취지에도 불구하고 민생과 직결된 예산안과 관련 법안만은 기한 내 처리하기 위한 강제장치 성격이다.

여야는 당초 이 조항을 바로 시행하려 했으나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예산안을 기한 내 처리하려면 정부 예산안 제출 시기도 현행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빨라져야 하는 등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여야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시행 첫해인 올해 새해 예산안을 지난 달 6일 부터 본격심사에 착수했다. 앞서 정부는 예년 보다 10일 정도 이른 9월 23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 결과 국회가 2일 새해 예산안을 지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내 처리했다.

◆ 여, 담뱃값·법인세 vs 야, 누리과정·소방안전교부세 우위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협상에서 담뱃값 2000원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불가 원칙을 지켜냈다. 야당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국고지원과 소방안전교부세 신설·대기업 비과세 감면 폐지 등을 얻어냈다.

여당은 특히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지켜냈다. 정부의 내년도 세제 개편 방향의 큰 틀을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야당은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개별소비세 신설을 내줬지만, 소방안전교부세를 확보했다. 또한 법인세 정상화 대신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기본공제 폐지와 대기업 R&D 세액공제의 당기분 공제율 인하를 받아냈다. '지방정부 지원'과 '부자감세 철회'라는 나름 명분을 얻어낸 것이다.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가장 쟁점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는 여당은 명분을, 야당은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우여곡절끝에 지방교육청이 부담하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순증액 전액 상당(5000억원 안팎)의 대체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국고지원은 없다"며 원칙론을 폈던 새누리당은 '우회지원'이라는 방법을 통해 명분을 지켰고, 야당은 당초 주장했던 순증액 규모인 5000억원 규모의 전액 국고 지원을 합의문에 명시하진 못했지만,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채사업 예산"을 지원키로 하면서 실리를 찾았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해선 반대로 여당이 실리를, 야당은 명분들 얻었다. 정부와 여당의 주장대로 담배 개별소비세(국세)를 신설하되, 야당의 요구를 반영해 개별소비세액의 20%는 지방에 돌아가는 소방안전교부세로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