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료수가가 환자 1인당 월 9900원에서 최대 3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동네의원(1차의료기관)에 이같은 시범수가를 국가적용하고, 이에 따른 환자 진료비를 참여 의료기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수가를 적용하는 의료행위는 우선 고혈압과 당뇨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모니터링'과 이를 바탕으로 한 '원격상담'이다.
시범사업의 원격모니터링 서비스는 ▲e-모니터링 관리 ▲원격상담으로 이루어지며, 참여 의료기관은 이를 기본으로 기관 특성에 따라 서비스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 시범수가 적용에 따른 환자당 진료비 규모도 달라지게 된다. e-모니터링 관리만 할 경우 월 9900원, 여기다 원격상담도 함께 수행하면 월 최대 3만8000원의 진료비가 발생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는 환자 등록비(1인당 1만원), 원격모니터링 프로그램 또는 PC를 지원하며, 참여 환자에게는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 측정계 등의 개인장비와 시범사업기간 동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금, 임상검사비를 지원한다.
원격 의료서비스 절차는 의사가 맨 처음에 대면 진료로 환자상태를 평가하고 이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 환자에게 장비사용·자가 측정법 등 교육한 후, 환자가 혈압·혈당 등을 자가 측정해 주기적으로 인터넷 포탈이나 스마톤 앱 등을 이용해 의료기관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의사는 환자가 측정한 정보를 관찰하고, 상태를 분석·평가해 대면진료, 원격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환자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환자나 의사가 필요하면 전화·화상으로 상담도 할 뿐 아니라, 의사는 원격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수가 마련과 함께 시범사업 참여 1차 의료기관을 추가 모집한다.
시범사업 참여는 기존에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를 다뤘던 의원급 의료기관이면 참여 가능하며, 참여기관이 원할 경우 익명을 보장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하며, 향후에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표하는 시범사업 수가는 우선 시범사업 예산(국비 지원)을 재원으로 지급되며, 사업 진행 경과 및 평가 등을 통해 건강보험 시범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으로 환자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만성질환 치료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 진료방식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때 1회 측정한 결과만으로 처방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와 일상생활의 혈압 등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마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