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금속공작물 제조업체인 누리플랜은 전 경영진인 이상우, 이일재 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공시했다.
횡령 등 금액은 18억2100만원에 달하며 이상우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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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액은 18억2100만원에 달하며 이상우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일재 전 대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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