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은 20일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출소자에 대한 보호관찰업무와 갱생보호업무는 각 업무의 목적과 대상, 서비스 전달 주체가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함께 규율되어 왔다.
김 의원은 "갱생보호업무는 출소자의 갱생을 도와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출소자 개인뿐만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갱생보호업무에 관해 보다 명확하고 세분된 규정을 두는 것이 어려워 출소자의 갱생을 위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출소자에 대한 지원 및 복지사업에 관한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해 보다 전문화된 갱생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통해 출소자의 원활한 사회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보호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법무보호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법무보호복지시설은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숙식제공과 주거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창업지원 등의 물질적 정신적 지원이 필요한 법무보호대상자(출소자)의 사회복귀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8대 국회 당시에도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출소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의원은 "원활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출소자들에 대한 지원이야말로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우선적 책무이나 그동안 전문화된 갱생 및 복지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제정법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출소자들을 위한 복지안전망을 확대해 이들의 갱생과 사회복귀를 돕고 재범률을 낮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