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세입자는 집주인이나 임대사업자의 동의만 있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고 임대주택 전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만 임차권 양도나 임대주택 전대를 허용했다. 민간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통상 10년)의 절반이 지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임대주택을 분양주택으로 전환하고 매각할 수 있다.
전대는 개인 사정으로 계속 그 임대주택에 살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다. 전대란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전대를 하려면 임차인은 전세권 등기를 설정해야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에 살다가 임대주택이 분양주택으로 전환될 때 이 집을 사려는 사람 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