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STX중공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강덕수 전 회장의 업무상 배임혐의 등이 일부 유죄로 판결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이희범 전 회장은 무죄 판결됐다.
강덕수 전 회장의 횡령 사실확인금액은 1014억48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35.5% 수준이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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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회장의 횡령 사실확인금액은 1014억4800만원이다. 이는 자기자본의 35.5%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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