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달 3일부터 5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대상에서 빠진다. 2건 이상 소액연체정보도 금융기관, CB(신용평가)사 등에 제공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소액연체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을 이와 같이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의 대출연체 정보 등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다. 연체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2건 이상 연체가 발생하면 이 연체정보를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연체정보 등록 및 제공기준의 개선으로 3개월 이상, 5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정보는 은행연합회 등록 시스템에서 삭제된다. 9월말 현재 소액연체정보 삭제 대상건수는 9807건이다.
또한 2건이상 소액연체자의 연체정보도 전 금융기관 및 CB사에 제공되지 않는다. 9월말 현재 소액연체정보 미제공 대상건수는 1475건에 이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평가 및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은행연합회에 이미 등록돼 있는 연체정보 중 5만원 미만 건은 일괄 삭제돼 소급적용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