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메리츠금융지주는 23일 최대주주인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시간외대량매매를 통해 보유주식 285만8000주(2.00%)를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정호 회장의 지분은 기존 73.73에서 71.73%로 낮아졌다. 처분단가는 8250원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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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정호 회장의 지분은 기존 73.73에서 71.73%로 낮아졌다. 처분단가는 825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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