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정부가 담배세를 올리면서 출고가 대비 77%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새로 부과하려는 시도는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7일 “저소득층의 소비가 많은 담배에 고율의 개별소비세를 신설 부과하는 것은 세금의 역진성을 더욱 강화해 흡연자의 재산권을 침해, 위헌 소지가 많아 위헌제소를 검토 중”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소비품목에 세금을 물려 부가가치세 같은 소득역진적 간접세의 역기능을 보완하는 기능이 입법목적에 명시돼 있는데, 사치품은커녕 서민층이 주로 부담하는 기호품에 77%라는 엄청난 세율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야기다.
납세자연맹은 “통상 사치성 품목의 세율이 출고가격의 5~20%인데 반해 담배에는 출고가격의 77%를 세율로 부과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 ‘특별소비세’에서 명칭이 바뀐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소비행위에 대해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의 역진적 기능을 보완하고, 사치성 고가물품이나 불요불급한 소비행위에 대한 억제, 환경오염 방지 및 소득재분배를 부과목적으로 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이 확정 될 경우 현행 6조7249억 원에서 9조5594억원으로 2조8345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있다”며 “세수증가분 중 신설된 개별소비세가 가장 많은 비중(62%, 1조7569억원)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의 개소세법 개정안 입법 상황을 지켜본 뒤 필요하면 위헌제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