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초 드러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대해 해임권고 수준의 중징계 등 관련자 50명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NH농협카드·롯데카드의 1억건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한국씨티은행·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들의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정보 유출 사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임원과 부서장 등 관련자 50여명을 중징계했다.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은 중징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권고가 결정됐다. 신충식 전 농협은행장과 손경익 전 농협은행 카드분사장만 한 단계씩 경감돼 각각 '주의적 경고 상당'(경징계)과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을 받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징계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10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SC은행과 3만건의 고객정보를 유출시킨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도 이날 논의됐다. 리처드 힐 전 SC은행장은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가 결정됐다. 하영구 씨티은행장은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받았다.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과 최기의 전 국민카드 사장 등이 제재 대상자로 올라간 KB국민카드 정보 유출 건은 다음 제재심으로 미뤄졌다. 금감원은 KB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 이관 문제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