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CJ E&M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공개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이 회사 직원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조재연)은 기업의 미공개 실적 정보를 증권사 애널리스트에게 유출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CJ E&M 직원 양모 씨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이 정보를 이용해 손실 발생을 피한 혐의로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게 지난 3월이다.
CJ E&M 직원 양모 씨는 회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의 전망치인 200억 원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공시전에 알려줬다. 실제 영업이익은 85억 원에 그쳤고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9.45% 급락하면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다. 그러나 김 씨 등을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한 자산운용사들은 주식을 미리 매도해 100억여 원의 손실을 피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