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이수영 OCI 회장 등 재벌총수를 포함한 자산가 20명이 5000만달러(한화 약 522억원) 규모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검사에 나섰고 재벌총수들의 이전(transfer) 거래로 위반 혐의가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9월 초부터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서 100만달러 이상 증여성 자금(이전 거래)을 들여온 국내 입금자들의 서류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건네받아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9월 초부터 자료를 요구하고 분석하고 있다"면서 "소명 대상은 20명 정도 된다"고 밝혔다.
현재 이 명단에는 신격호 회장, 이수영 회장, 황인찬 대아그룹 회장,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 이승관 경신 사장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반입자금이 투자수익금과 입금, 부동산매각대금이라 밝혔으나, 사전에 해외투자신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전 거래의 경우 신고대상은 아니지만 신고를 해야 할 경우 했어야 하는데 서류가 필요치 않은 거래라서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를 본인이 소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불법 외화유출, 신고절차 미이행 등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외화유출 행위가 어느 시점인가에 따라 제재조치가 다른데 2009년 2월 4일 이전에는 거래정지 그 이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금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는 검찰 고발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