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신협중앙회는 사회간접자본(SOC) 대체투자와 위험회피 목적의 헤지펀드에 대한 신규 투자가 가능해진다.
또한 주식 투자 한도가 30%까지, 법인대출 한도도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생활권에 맞춰 행정구에서 자치구로 확대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신협중앙회의 법인 대출한도 확대와 연계대출 요건 완화 등 자산운용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는 타 상호금융업과 연기금 등의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된다.
자산 분류 체계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따라 개편함에 따라 현재 주식, 채권, 단기자금, 집합투자에 한정돼 있는 자산운용 범위가 SOC 등 대체투다와 파생상품(위험회피 한정)으로 확대된다.
또한 자산운용 대상별로 설정된 투자 상한을 현행보다 완화해 주식투자의 경우 시행령상 투자 한도가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동시에 중앙회의 법인대출에 대한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추가 부분에 대한 대출 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중앙회는 조합이 최대 50억원의 대출한도를 넘은 대출이 필요할 경우에만 연계대출을 통해 법인에 최대 80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조합이 대출한도의 50% 이상만 대출하면 연계대출이 가능하도록 진입요건을 완화하고, 법인대출한도도 300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이 경우 법인대출은 기존에는 최대 130억원(조합 50억원+중앙회 80억원)까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최대 350억원(조합 50억원 +중앙회 300억원)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 윤영은 중소금융과장은 "저금리가 지속되고 자산규모가 증가하면서 중앙회의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협중앙회의 경우 자산운용규제가 엄격해 채권위주로 운영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이자율을 조합에 지급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신협중앙회 예탁금은 지난 2008년 5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5조 5000억원가지 급증했지만, 지난해 말 기준 자산구성은 채권 58.2%, 집합투자 29%, 주식 7.1%, 단기자금 5.8% 수준이다.
동시에 시행령 개정과 중앙회 내규 개정을 통해 리스크관리 역량과 의사결정시스템을 선진화하기로 했다.
자산 운용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심의기구의 역할을 확대하고 외부인력 비중을 높여 대표이사로부터의 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협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을 시‧군‧행정구→시‧군‧자치구로 확대키로 했다.
지역신협의 영업구역은 동일한 시‧군 및 행정구로 돼 있어 시‧군‧자치구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자산규모 증가에 따른 수익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해 건전성이 확보된 조합에 한해 우선 시행키로 했다.
현재 12개시 86개 신협이 대상이지만, 중앙회의 승인기준(연체율 전국 평균 이하, 적기시정조치 조합 미해당 등)을 충족하는 38개가 적용 대상이 된다.
윤영은 과장은 "지역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시 상호금융간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지고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감독규정을 조속히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