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원격진료 시범사업] 일문일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종 = 뉴스핌 김지나 기자] 보건복지부는 이달 말부터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대한의사협회 주축의 의료계는 불참함에 따라 복지부 단독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동네병원과 보건소에서 진행한다.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 시범사업 내용은?

= 국민 건강증진 및 불편 해소를 위해 원격의료 확대를 더 이상 늦추기 곤란해 9월부터 정부 주도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한다. '관찰'과 '상담'을 하는 원격모니터링부터 실시하고 '진단'과 '처방' 행위를 할 수 있는 원격진료로 범위를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지역 의사회 추천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의원급 의료기관, 기존 시범사업 실시 시·군·구 보건소를 대상으로 하고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참여를 희망할 경우 시범사업을 함께 추진하겠다. 건강보험 적용 방안(수가, 기준 등) 개발도 병행 추진한다.

▲일부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고 하는데 의사협회와는 협의된 것인지?

=현재 의사협회 차원의 참여는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일부 시·군·구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했다.

▲지역 의사회가 시범사업에 참여키로 함에 따라 의정협의 과제 이행 논의를 재개한다고 했는데, 의정협의이행추진단 활동을 재개하게 되는 것인지?

= 일부이기는 하지만 시범사업에 지역 의사회 등 의료계가 참여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지난 의정협의의 취지를 존중해 의정협의 과제의 이행 논의를 재개키로 한 것이다.

의협과의 협의가 필요하나, 이행과제별로 논의를 재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협이 정부 주도의 시범사업에 원천 반대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이행추진단 운영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원격 모니터링부터 우선 시작하는 이유?

원격진료를 포함한 원격의료 전반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입장은 변동 없다. 다만, 진단·처방을 하는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고려해 환자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 등 원격모니터링 중심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원격진료(진단+처방)시범사업은 준비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만성질환자 대상의 원격모니터링에만 참여하며, 원격진료는 도서벽지 보건소, 특수지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원격모니터링과 원격진료의 차이는?

= 원격모니터링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교육을 행하는 것(의료법 개정안 제34조 제1항 제1호 가목)이다.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가 일상적인 혈압·혈당 등 자신의 건강정보를 주기적으로 자가 측정하여 이를 의사에게 전송하면, 의사는 이를 통하여 환자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상담(피드백) 하고 향후 진료시 활용하게 된다.

원격진료는 화상통신 등을 통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 상태를 진단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으로서 경증질환자(고혈압, 당뇨 포함)를 대상으로 원격진단 및 전자처방전을 발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이게 되는가?

의료기관은 원격모니터링시스템, 화상상담 기능이 탑재된 PC(노트북 지원) 등 필요하다. 환자는 가정용 혈압계, 혈당계, 활동량측정계, 게이트웨이(데이터 전송) 등(38만~50만원 상당)을 이용한다.

원격진료를 실시하는 환자는 화상통신을 위한 PC(카메라, 스피커 포함) 등이 필요하며, 스마트폰활용이 가능한 환자는 스마트폰을 활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환자에게는 장비 구입 후 지급할 예정이다. 향후 원격의료 이용을 위해 환자가 추가 장비가 필요한 경우 임대나 비용지원등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시범사업에 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기기를 작동하고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

= 70~80대 고령 노인, 장애인의 경우, IT 기기 구입과 작동 등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주기적·반복적 사용시 활용도 높아질 것이다. 시범사업의 경우 가족 도움이나 별도인력 활용방안 강구하겠다.

▲보건소 중심의 시범사업이 의미 있는지?

=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본 취지다. 다만,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 시범사업을 활용하여 안전성 등을 검증하자는 것. 현재도 도서․벽지지역의 일부 보건소에서는 원격의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 환자, 진료 절차 등은 보건소와 의원이 유사하므로, 보건소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예상.

▲시범사업 기간이 6개월인데, 검증이 제대로 되겠는지?

고혈압·당뇨 등 임상 전문가, 임상시험·통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을 평가해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당초 의정 합의에 따라 시범사업 기간을 6개월 계획으로 실시하되 시범사업 진행 경과에 따라 지속 실시 여부 등 검토하겠다.

▲원격모니터링 건강보험 수가를 개발해 시범사업에 적용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참여 환자 규모에 따라 시범사업 예산으로 소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추후 인센티브를 대신하여 개발된 건강보험 수가를 시범적용하고 수가 수준 및 급여 적용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객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 위원회 구성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최대한 참여토록 노력하겠다. 고혈압·당뇨분야 임상전문가, 임상시험 및 통계 전문가, IT 전문가 등 10여명으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참여 의사회 등 의료계로부터도 추천 받을 예정이다.

▲기존에 실시되었던 시범사업과의 차이?

강원도 등 보건소 중심의 기존 시범사업은 의사-의료인간 원격자문(처방지침 전달) 중심의 원격의료였던 반면, 이번 시범사업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로서 환자가 측정한 생체정보를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의사는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등을 하는 원격 모니터링 과정을 추가해 이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한다.

▲원격의료로 인해 개인의 질병정보 등이 유출될 수 있는데?

= 원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얻어진 환자의 정보는 해당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 내에만 축적되도록 관리하겠다. 환자가 측정한 모니터링 정보는 별도의 센터 등을 거치지 않고 의료기관 컴퓨터로 직접 전송되고 저장되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서는 원격의료 보다는 1차 의료기관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가 만성질환 대상자를 관리한다는 점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공통사항. 다만, 일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경우 대면진료 및 대면 상담․교육으로 진행되는 반면, 원격모니터링은 IT 기술을 활용하여, 환자의 생체정보를 주기적 관찰(모니터링)하고, 원격상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사진
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