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이었던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회사의 범위가 오는 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법 개정안 의결은 지난해 10월과 11월 두 차례 실시한 ‘회계제도 개혁방안’에 따른 조치다.
현재 비상장회사의 외감 대상 선정은 2009년 기준이다. 그동안 경제성장률과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원회의 설명이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2009년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과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고려해 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라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총 2만525개의 외감대상 비상장회사 중 2000여개 기업이 외부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금융위 측 설명이다.
한편, 지난달 외감법 시행령과 함께 발표된 감사인 지정제 확대방안은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