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상장회사중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요건으로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추가됐다.
이로서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가 부채비율이 '200%'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 1.5배'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구체화됐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발표했다.
우선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한다.
또 외부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의 범위를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회사 중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 초과 및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로 구체화했다. 단, 금융회사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외부감사 참여인원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직급별 감사시간 및 총감사시간을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토록 했다.
품질관리 검토자, 담당 이사, (등록)공인회계사, (수습)공인회계사, 기타 등과 감사인이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한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토록 한 것. 그 구체적인 작성서식은 추후 시행세칙(감독원 제정)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향후 입법예고,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1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기한 금융위 자본시장국 공정시장과장은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외감법의 신규 위임 사항 및 규제 개혁 수용 과제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외감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