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 중 외감대상회사는 이달 말까지 감사인 선임을 완료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이 전체 외감대상의 95%(2만1271사)를 차지하고 있고 외부감사인 선임시기가 3~4월에 집중된 데 따른 안내 차원이다.
또한, 일부 기업의 경우 자산·부채의 증가로 인해 비외감대상에서 외감대상으로 신규 편입됐음에도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외감대상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 체결 후 2주일 이내(12월 결산법인은 5월14일)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감원에 제출하고, 감사인은 감사계약 체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 선임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반드시 감사가 아닌 감사인선임위원회(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소유·경영미분리 비상장기업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으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고,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이사인 경우를 의미한다.
감사인을 미선임한 회사에 대해선 감사인 자유선임권이 배제돼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고발 조치된다.
금감원은 감사인 미선임 회사에 대해 지난 2012년 54사, 2013년 47사를 감사인 지정했고, 이 중 2개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직전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 종업원수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이 된다.
금감원 회계제도실 장석일 회계제도팀장은 "외감법상 외감대상회사가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다만 자산, 부채, 종업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외감법상 제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대해 외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장 팀장은 "외감대상에서 제외되었더라도 기존 외감면제사유가 해소된 경우 외감대상에 다시 편입되므로, 매년 외감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ㅍ녀 회사가 외감대상임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감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산,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하므로 자진해서 감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