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응급환자 전용헬기를 칭하는 '닥터헬기'가 환자 이송 신고를 받아도 이·착륙장이 부족한 탓에 출동하지 못하거나 임무 수행 중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출동 결정 혹은 출동 후 사정으로 인해 임무 수행을 중단한 경우를 말하며 임무 기각은 출동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임무 수행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2012년 7월 응급의료 전용헬기 사업 공모를 통해 닥터헬기는 '5분 이내 출동' 가능한 응급 환자 전용헬기라고 밝혔으나, 2012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닥터헬기가 5분 이내 출동을 준수한 경우는 전체 출동 건수 1247건의 약 19%(231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당수는 이·착륙장의 부족으로 멀리 떨어진 이·착륙장을 사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닥터헬기 사업 실시 후 총 663건의 임무 중단 및 기각 사유 가운데 59건이 이·착륙장이 협소하거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헬기 '임무 중단'은 사업 개시 후 총 106건이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중단은 총 2건이었다. 닥터헬기 임무 기각은 사업 개시 후 총 557건이었으며, 이 중 물리적 요인으로 인한 기각은 총 57건이었다.
닥터헬기가 배치된 지역은 6월 현재 4개 지역인데, 인천 166개소, 전남 210개소, 강원 57개소, 경북 112개소가 있다. 그러나 각 지역 특성과 출동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강원지역은 남한 면적의 17%를 차지하고 구급차 운행에 제약이 많은 산악 지역임에도 이·착륙장의 수가 인천의 1/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남은 4개 지역 중 가장 많은 이·착륙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섬이 많고 관할 면적이 넓어 이·착륙장이 증설이 필요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착륙장의 부족은 닥터헬기 임무 중단 및 기각은 물론, 응급환자의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 즉 골든타임 확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심각성을 제기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는 이착륙장의 조속한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각 지자체도 닥터헬기 사업 선정 시 약속한 병원 주변 이·착륙장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 설득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