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내년도 최저생계비가 2.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 최저생계비를 올해와 비교해 2.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7만원, 1인 가구 62만원 수준이며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다.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인 현금급여기준은 4인 가구 135만원, 1인 가구 50만원 수준이다. 이는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번 결정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 법안소위에 계류중으로, 현행법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와 같은 비계측년도에는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실적치)을 자동반영해 최저생계비를 결정해 왔으나, 올해에는 소비자 물가상승률(1.3%)이 너무 낮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의 의견과 맞춤형급여 개편 전 최저생계비에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검토에 따라 내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를 고려해 2.3%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