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KT가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에 배상하라는 판결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정보 유출과 관련해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KT는 자료를 통해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항소를 통해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으며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