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저귀 등 유아용품을 판매하면서 환불 기한을 속인 9개 인터넷 유아용품 쇼핑몰에 총 과태료 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유아용품 쇼핑몰들은 상품을 팔면서 하자가 있을 경우 제품수령 후 7일 이내에 환불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따르면 상품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불량일 경우 상품수령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 가능하다. 또 3개월이 넘었어도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과태료가 부과된 유아용품 쇼핑몰 중에는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후기게시판에 호의적인 후기를 작성해 주면 최대 5만원을 적립해주면서도 이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유아용품 쇼핑몰은 자신들이 최저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속였다가 과태료가 부과됐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