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 법인의 수는 전년보다 3만5000개 증가한 53만7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7일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해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에서는 신고편의를 위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신고 시 세금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법인 등 중간예납 불성실 납부자에 대해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정밀검증을 통해 과소납부한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