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7일부터 바뀐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병원 진료예약 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금지된다.
보건당국은 그러나 진료예약에 불편이 없도록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예약을 허용해 불편사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예약시스템 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의 조기 개편을 유도하되, 한시적으로 현행 방식과 같이 진료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은 전화, 인터넷를 이용한 예약시스템을 개편 완료했거나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미 예약시스템 개편을 끝낸 의료기관은 해당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변경사항을 게재, 환자에게 안내하며, 전화 예약접수의 경우 상담원이 변경사항을 안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6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부여됨에 따라 계도기간 내 시스템 개편 상황, 오류사항 발생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