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4일부터 주식시장에서 불건건 소지가 있는 주문 포착시 장중 해당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를 전달하는 '장중 건전주문 안내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건전거래를 사전에 경고하기 위해서다.
이 제도는 거래소가 불건전거래 가능성이 있는 주문을 포착하면 즉각 증권사를 통해 해당 계좌의 투자자에게 경고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이다.
경고 메시지는 투자자가 주문한 홈트레이딩시스템 화면에 팝업창 형태로 전달하거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을 이용한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로 전달한다.
거래소는 이 제도의 목적에 대해 사전 계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용석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예방감시팀장은 "불건전 거래를 사전에 경고하기 위한 제도"라며 "이 경고를 무시하고 행위를 계속하면 예방조치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