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1.2조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송전탑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이 다음주부터 전격 실시한다.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이 지원되며 전국의 약 47만 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은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0년까지 약 1조 20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상 재원은 원칙적으로 사업자(한전 등 발전사)가 부담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보상이 어려울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된다.
◆ 송전선 주변 최대 33m까지 재산적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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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전선로 및 변전소 주변지역 보상 개념도 |
우선 재산적 보상은 송주법에 따라 송전선로 양측 최외선 기준 765kV는 33m, 345kV는 13m까지 보상된다. 이는 총면적 약 16.2㎢로 여의도 면적의 약 5.6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송주법 시행 전에도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토지에 대해 재산적 보상을 실시하는 '선하지 보상제도'가 있었으나, 송전선로 최외선 기준 좌우 3m까지만 보상됨에 따라 보상이 미흡하다는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토지소유자는 사업자가 통지하는 개별 안내문 또는 신문공고, 시·군·구 열람을 통해 보상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다.
향후 보상 절차는 8월 중 측량을 실시한 후 9월에 보상계획 공고 열람, 10월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된다. 향후 건설되는 송전탑 주변시설에 대해서는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고열람이 가능하다.
보상금액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선하지 보상수준(토지 감정가의 평균 28%) 이내에서 재산상 영향 정도를 고려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평가를 산술평균해 산정할 방침이다.
만일 사업자와 토지소유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자 또는 소유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안팔리면 사업자 대신 매수
송전선 인근 주택소유자가 주택을 팔기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주택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다.
사업자는 매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해 감정평가 목록작성 등 준비를 거쳐 주택매수금액 및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산정해 최종 협의요청서를 발송하게 된다.
청구기간은 건설계획 승인일부터 해당공사 준공 후 2년까지이며,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당시 건축허가 또는 신고가 완료된 주택이어야 한다.
주택매수 가액은 송전선로 건설계획 승인 전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택매수 협의 성립시까지 지가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산술평균금액과 사업자가 산정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을 더해 산정할 계획이다.
◆ 전기료 보조 등 지역사회 적극 지원
정부는 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매년 지역지원사업을 실시해 지역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지역지원사업은 사업자가 매년 8월부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장관 승인을 거친 후 내년 1월부터 세대별 또는 마을별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역지원사업의 종류는 전기요금 보조, 주택 개량, 건강검진 등 다양하며 지역별로 주민이 원하는 맞춤형 사업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간 지원금은 송전선로 전체 회선길이와 변전소 용량을 감안해 산정하며, 매년 약 126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지역지원제도의 시행으로 전국적으로 약 4600개 마을의 47만세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며, 세대별 연간 지원수준은 최저 15만원에서 최대 19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송주법 시행규칙 마련 등 추가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완료해 보상 및 지원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