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종민 기자] 21일 법제처가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를 분기마다 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앞서 상장사협의회는 지난 5월 등기임원 보수 공개를 1년에 한 차례가 아닌 분기 마다 공개하는 것을 두고 법 취지에 맞지 않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법제처 측은 "연간 5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뿐만 아니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 보수를 5억원 이상 받은 임원도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해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에서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등을 제출 및 공시토록 한 것은 공적 기능을 높여 경영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사업보고서와 반기·분기 보고서는 보고대상 기간에 차이가 있을 뿐, 보고의 목적이나 내용 등에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