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의 국내 시장 활성화와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배분 고시를 개정해 오는 16일자로 공포·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산업통신용 초협대역(6.25㎑폭) 디지털 무전기는 공공기관 업무용, 산업현장에서 VHF/UHF 주파수를 이용하는 무전기를 말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한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는 기존 디지털 협대역(12.5㎑폭) 819개 통화 채널을 초협대역(6.25㎑폭)과 협대역을 함께 사용할 수 있으므로 주파수 이용 효율을 2배 높여 1638개 통화 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협대역 및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광대역(25㎑폭)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5년까지 무선기기 적합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아날로그 무전기는 2018년까지 무선국 허가·신고 접수를 받기로 했다.
미래부는 산업통신용 초협대역 디지털 무전기에 대한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주파수 분배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공공분야 및 사기업 사업장에서 업무 연락용으로 62만 여명이 혼신이나 간섭 없이 보다 효율적으로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