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자신이 빌린 대출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전국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발급 소요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했다.
현재는 서울의 저축은행 고객이 부산의 저축은행에 가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정작 서울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만 부채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영업 구역에 상관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꾸기로 했다.
예를들어 A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집에서 가까운 B저축은행의 영업점에서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일 영업구역내의 다른 저축은행에서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거동 불편자 등 실제로 서비스의 활용도가 높은 고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저축은행 고객의 부채잔액증명서 발급은 3만6643건으로 전년(2만7639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