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검사에 나설 경우 검사장 통합운영, 검사결과의 신속한 통보 등을 통해 수검기관의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한은, 예보와 함께 제3차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금감원-예보-한은간 공동검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공동검사란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에 예보나 한은 소속직원이 참여해 기관별 목적에 맞게 공동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한은과 예보는 금통위나 예보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검사요구나 공동검사 참여 요구를 할 수 있고
금감원은 이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법·양해각서(MOU)에 따라 지체없이 수용해야 한다.
문제는 그간 공동검사가 기관별 자체 검사반 운영, 검사결과 통보지연 등의 문제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이중의 수검부담으로 작용해 금융현장의 대표적인 '숨은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는 우선 공동검사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부터 단일 공동검사반을 편성해 운영키로 했다.
여신건전성 부문부터 기관간 업무를 분담해, 검사자료 목록 및 내용을 공유해 중복자료의 요구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검사결과 공유 및 예보 시정조치 요청사항에 대한 환류도 강화하고, 각각 사용하는 검사장을 통합 검사장으로 운영키로 했다.
대형·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주기를 매년 실시에서 2년 이내 1회 이상 실시로 조정해 저축은행 수검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또한 예보 검사결과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금감원을 통해 금융회사에 분리 통보키로 했다.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신상시감시시스템 자료도 예보에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는 MOU에는 반영하지 않고 공문에 따라 추진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내달 중 이같은 내용의 공동검사 MOU 최종안을 확정, MOU를 체결키로 했다. 개정 MOU는 시행이후 검사 실시 건부터 적용된다.
금감원은 한은과의 공동검사 운영방식도 개선하기 위해 검사결과의 신속통보를 통한 검사환류의 신속성을 확보키로 했다.
금감원 제재사항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한은 검사결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은의 요청에 따라 한은 검사결과를 금융회사에 분리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수립한 연간 검사계획을 한은에 신속히 송부해 공동검사 기획을 원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현장에서 취득하는 수검자료 목록은 두 기관의 검사목적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공유키로 했다.
두 기관은 내달부터 시행 가능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현재 매년 운영중인 3개 기관 공동검사 실무자 워크숍 운영을 통해 실무적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