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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검찰, 英바클레이스 '투자자 기만' 기소

기사입력 : 2014년06월26일 11:22

최종수정 : 2014년06월26일 11:22

익명 거래 '다크풀' 운영…초단타매매 업체에 부당이득

[뉴스핌=노종빈 기자] 미국 뉴욕주가 영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를 투자자 기만 혐의로 기소했다.

미국 뉴욕 검찰은 바클레이즈가 장외 주식거래 플랫폼인 '다크풀'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바클레이즈가 투자자들에게 다크풀을 안전한 거래 방식이라고 소개했다"면서 "하지만 그곳에는 약탈자인 초단타매매업체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말했다.

기관투자자들을 비롯한 선의의 투자자들은 바클레이즈의 명성을 믿고 다크풀에서 투자했으나 오히려 초단타매매업체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피해를 봤다는 설명이다.

다크풀은 익명으로 거래가 가능해 기관투자자들이 자신의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매하면서 거래 완료시까지 신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뉴욕주 검찰은 이번 기소가 바클레이즈의 전직 트레이더들의 도움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미국 금융 규제당국에 따르면 현재 다크풀은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 50여 개 거래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거래에 대한 당국의 투명한 감시는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뉴욕 검찰은 바클레이즈를 기소하고 투자자 피해를 배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뉴욕 검찰은 초단타 매매업체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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