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가 9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다
-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 지분 이전 시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식 양도시 100% 지배구조 변화...의사결정구조 개편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겸 최고비전책임자(CVO)가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2조5500억원 규모의 주식과 현금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권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해온 스마일게이트의 주식 일부가 배우자에게 직접 이전되면서 창업자 1인 중심의 지분 구조에 새로운 주주가 등장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9일 배우자 이씨가 권 이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권 이사장이 원고인 이씨에게 재산분할로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총 2조5500억원 상당(주식 가액 2조4867억원+ 현금 650억원)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재산 분할 소송의 9440억원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된 주식과 현금 2조5500억원이다. 이중 현금은 650억원으로 나머지 2조4867억원은 스마일게이트 지분에 해당한다. 현금뿐 아니라 기업 지분 자체가 대규모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돼 향후 스마일게이트의 주주 구성과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스마일게이트는 권 창업자가 100% 지배하는 비상장 기업집단이다. 그동안 권 창업자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구축돼 왔다. 이에 이번 판결로 실제 주식이 이전될 경우 권 창업자의 지분율은 65%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 경우 그간 창업주이자 오너 중심으로 이어져온 의사결정구조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주식이 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된 데는 주식처분 없이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다. 비상장주로 주식처분이 어려운 만큼 주식 35%를 현물 분할하고 부족한 650억원을 현금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주식이 양도되더라도 배우자가 지분을 계속 보유할지 권 창업자와 별도의 거래를 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다만 이번 판결이 곧바로 경영권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스마일게이트 주식 35%가 배우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권 창업자의 지배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배우자가 지분을 제 3자에게 외부 매각하더라도 지분 65%를 보유한 권 창업자의 경영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에도 1인 의사결정구조에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 창업자가 주식 분할이 아니라 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 기존의 100% 지배는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현금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배당금 역시 그동안은 권 창업자에게 100% 귀속됐지만 지배구조가 달라지면서 배당금도 지분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실제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식 이전 대신 현금 정산 등이 이뤄질 경우 필요한 자금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 계열사의 배당이나 지분 거래 등 자금 이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로 인한 지분구조의 변화는 향후 기업공개(IPO) 추진 여부, 인수합병(M&A)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권 창업자와 배우자 측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집행할지에 따라 스마일게이트의 지배구조 변화 폭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일게이트의 주요 주주 구성과 의결권 구조, 비상장 주식의 처분 가능성, 기업공개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대주주의 개인사에 관해 회사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종전과 다름없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기업공개(IPO)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